그렇긴 해도 한·중 FTA 협정은 기대와 우려가 맞물려 있다.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중 FTA 타결이 긍정적 동력이 될 것이다. 서비스·통신·전자상거래 등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를 포괄하는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기업들로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새로운 돌파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농산물이다.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 FTA 협정에서 쌀이 완전 제외된 것은 다행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548개 품목도 양허 제외됐다.
정부는 초 민감품목으로 선정한 쌀 등 상당수 농산물을 어떤 추가 개방 의무도 지지 않는 ‘양허 제외’로 선정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이 이미 식탁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품목을 양허 제외로 묶어뒀다고 해서 국내 농업이 얼마나 보호될지는 미지수다. 또 양허 제외된 품목도 전북도가 선정한 초 민감품목 27개 중 17개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위협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농업 생산구조와 재배 품목 등도 유사하다. 따라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채소와 여러 특작물 등 특화된 농산물 수입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큰 폭으로 늘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한·중FTA로 인한 전북지역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29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한 바 있다. 이래저래 도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전북도는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른 도내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히 대응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과 중국 유통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등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농민들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