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지 한 달도 안 돼 가출한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완주에 사는 이모씨(44)는 지난해 12월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 A씨(22)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4월 초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혼인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한 달도 안 된 4월 말께 가출했다.
이씨는 “A씨가 가족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외국인등록증이 언제 나오는지만 물어보았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베트남에 돌아가면 공항에서 기다릴 수 있느냐’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A씨와의 혼인이 무효인 것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가사2단독(방창현 부장판사)은 이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실질적으로 혼인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이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