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석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W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자 J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J회사는 위 면책약관을 이유로 20% 공제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W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는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위 상법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따라서 W의 교통사고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J회사는 W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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