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1만8330원을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험으로, 군은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비를 100% 지원하되, 농협 조합원일 경우 비용 일부를 지역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15세 이상 84세 이하로 영농에 전업적으로 종사할 경우 세대별로 인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읍면장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중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입원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진단보험금 등을 지원해준다. 금년 9월말 기준 가입 농업인은 1만0975명으로, 이중 316건에 1억9500만원 보험료를 지원받아 농업인 생활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부담 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