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60명에게 숨은 조상땅 743필지 65만㎡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 또는 본인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사망인의 상속인 또는 열람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종대 군 종합민원실장은 “자손들이 조상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1회 방문 처리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