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2일 군산 소룡동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해오던 게임장 업주 유모(31) 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유 씨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심의받은 게임기 대신 청소년게임장에서 이용이 불가한 ‘릴게임’ 40대를 개·변조해 당첨된 점수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특히 업주 유 씨는 한달 전 단속됐던 장소에서 명의만 변경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