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밝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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