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사기도박 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김모 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도운 혐의(사기)로 최모 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특수약품 처리한 화투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상대의 패를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속칭 ‘섰다’ 도박을 하며, 한모 씨(54) 등 3명으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지난 6월 27일까지 1억8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