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음주운전 물적피해만 낸 경찰 강등 부당"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해 7월 5일 사망한 동료 경찰관을 조문하고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차량의 뒷범퍼가 부서지는 등 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경사는 이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스스로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

 

A경사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