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재소자 상해 무기수에 징역 5년 '추가'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6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안모씨(49)를 쓰러뜨린 뒤 19㎝의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2006년에는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