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의 양도시 6%에서 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요건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일 것’이며, 양도 당시 도지지역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해당 농지는 상속개시일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중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