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집회현장 소음 국민불편 해소 전북 1위

김제경찰서(서장 방춘원)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과제 중 2014년도 집회현장 소음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과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것으로, 집회소음 기준은 지난 10월22일 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가지역 등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각각 5db씩 낮아진 75db, 65db 기준으로 변경됐으며,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도 주거지역 소음기준(65·60db)이 적용 운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