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19일 “올해 정읍시 건설공사중 18건의 하도급공사가 있었는데 이중 특허공법에 의한 의무적 하도급 4건과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1건을 제외하고는 단한건의 공사도 타지역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2012년 5월 4일부터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도급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정읍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는 것은 업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시는 입찰공고문에 정읍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안내하고, 지역장비나 자재, 인부사용을 권장하는 문구를 기재하며 착공시에도 이 점을 안내하여 정읍소재 업체에게만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례제정 이전인 2010년에는 45%, 2011년에는 38%, 2012년에는 34% 의 타지역하도급이 이루어졌는데 조례제정이후에는 특허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제외하고 타지역업체 하도급은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특히 시는 건설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의 경우는 정읍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분할발주 하도록 하는 등 건설경기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건설공사 발주의 최대 비수기인 11월 한달 동안 입찰 및 수의대상 공사가 100여건 정도 발주되었다.
회계과는 “1년 평균 발주건수가 700건 내외이고, 정부의 균형집행제도로 인해 6월까지 발주물량이 집중되어 상반기에 500여건이 발주되는데 11월 발주건수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은 다수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