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525명(332건)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82명은 불기소 처분 및 내사 종결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57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98명(18.6%), 인쇄물 배부 65명(12.3%), 사전선거운동 51명(9.7%) 등이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 때보다 선거사범이 증가했다. 선거사범은 442명(5회 지방선거)에서 525명으로 18.7%가 늘었으며, 단속건수도 276건에서 332건으로 20.2% 증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 중 당선자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황정수 무주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6명 등 총 9명이며,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고창군의 한 노유자시설에 대해 거래가보다 가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월 무주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황 군수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황숙주 순창군수와 심민 임실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 이전에 수사 중인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