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영 가산금 가로챈 요양병원 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9일 병원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아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범죄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닌 점, 2012년 10월 병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환수대상금액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전주시 경원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567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등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