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혼잡 지역에 위치한 예식장과 대형마트·영화관·백화점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19일 전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교통혼잡 지역에 위치한 예식장과 대형마트 등에는 변화된 교통환경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도시교통 정비에 사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과 대상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백화점과 쇼핑센터·할인점·전문점·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종전 4.48에서) 7.61로 대폭 올렸다”면서 “전주시의 대형시설물 중 백화점과 영화관·예식장·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해서 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