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 보전, 새로운 모델 필요"

"법개정 통해 주민자율관리 시스템 마련을" / 도의회서 '지속 가능 용담댐 정책 토론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두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 수질보전’과 ‘갈등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금강유역환경포럼 전북위원회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주관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용담댐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새로운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기존의 상수원 관리 제도를 벗어난 틀의 자율관리만으로는 수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의 여건과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소장은 “상수원 유역의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면서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BOD, COD 등의 단일 지표에 의한 수질 평가 방식에서 상수원의 수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이 규정한 수질평가 방식을 변경해야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진안 용담호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용담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좋지만, 주민 자율관리가 수질관리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을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주민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호소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유입하천 수질이다”면서 “용담호 주요 유입 하천의 3년간 평균 수질이 BOD 1ppm 이하일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무처장은 엄격한 수질 평가 기준 마련과 자율관리 주체 확대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용담호 주민자율관리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주민 참여도가 떨어지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정부가 수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엄격히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은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