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전 비서실장 혐의 인정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1)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군수 명의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농협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으며, 군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건설업자에게 허위 사업비를 청구하게 한 뒤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력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가로챈 돈 일부를 개인 동호회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에 대해 협력사업비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2년 중순께 한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