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한 고위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전주시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도고위 간부인 A씨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의 위치를 찾지 못하자 직접 차량을 옮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