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되나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국내에 들어 올 텐데 건강보험 유지되나요?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한 달 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 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배달지) 관리를 하고 있다.

 

고지서 실거주지(배달지)는 신청 월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된다.

 

신청된 실거주지(배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에는 실거주지 해지 처리가 되며, 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기본 주소지로 발송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실거주지(배달지) 신청 및 변경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서면(또는 FAX), 콜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 h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의료이용 등 건강보험 관련 통계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http://www .nhis.or.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를 클릭 후 사전정보공개의 연구 자료실에서 연구 보고서, 건강보험정책, 일반자료 등 건강보험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