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일부를 미리 지급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같은 금품 거래를 주선한 조합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인 C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1월 초 B씨를 통해 27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머지는 당선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100여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