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