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딸의 말만 믿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군산시 미룡동의 한 길가에서 최모군(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딸(13)로부터 “최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최군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원심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을 전제로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