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다68944 판결).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다66966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W는 사실혼에 기초한 자녀의 배우자인 C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이유로 J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W가 J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위나 며느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회사가 W가 가입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사실혼에 기초한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J회사는 W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다66966 판결).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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