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세무, 감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중 68명에 대해 심사했으며, 이들이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전라북도,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전국 금융기관 등에서 통보 받은 조회결과와 대조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2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하기로 심사 의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한 내실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성실 신고한 선의의 공직자 보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