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보물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군수로 재임할 때 열심히 활동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열린다.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
하지만,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