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전 무주군수 300만원 구형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홍 전 군수 측 변호인은 “공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홍 전 군수)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고교를 포함해야 완전한 무상급식이 된다는 의미로 기재 문구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며 “설사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재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군수로 재임할 당시 열심히 활동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