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시군을 포함해 전국 각 지자체들은 광역상수도 전환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물이용 부담금’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다.
물이용 부담금이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촉진을 위해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기금이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전환지역 수용가는 기존 1톤당 52.16원이 부과되던 물이용 부담금이 160원으로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15톤의 물을 쓴다고 가정할 때 1620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시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예전부터 160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요금인상폭이 없지만 시내권 동지역 사용가들은 1톤당 물이용 부담금이 16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개선, 주민 생활편익 비용으로 재투자된다.
실제 지난해 익산시에서 거둬들인 물이용 부담금은 21억7700만원이었고 이 중 14억8000만원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재투자됐다.
익산시의 수도요금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돼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2년여의 송수관 교체 공사가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18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용담호)을 이용하는 지역은 전주·군산·익산(39%), 완주군, 서천군(장항) 등이며, 김제시는 내년 1월부터 광역상수원으로 변경한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공업용수도 내년부터 용담호 물을 공급받는다.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해 한 물 전문가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현재의 수원 사용과 광역상수도 변경에 대한 실익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