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 교원 승진 못한다

전북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 발표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초등·특수 교사 및 교육전문직은 앞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27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지난 17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습적으로 걸러오던 것을 명문화해 승진 임용 제한조항에 성범죄 관련자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전문직이 이에 영향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한편 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상위법 개정 추진 방향을 보며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원 중 현직에 있는 교원은 초·중등 포함 5명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1년간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던 것에 대해, 대상자가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또 교장의 순환 전보와 관련, 전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되 재전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