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는 지난 5월 31일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 571곳과 택시승차대 1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했으며 버스 음성광고를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방침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전주한옥마을 은행로와 태조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올 10월 말에는 전동성당길과 경기전길·어진길 등 한옥마을 주요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