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독교 모 교파 목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모 교회 목사 A씨(7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시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도들은 액면가 5000원 상당의 B사 주식을 10만원~5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설교 등을 통해 B사의 기업 가치를 홍보했고, 식품에 불과한 B사의 제품이 “항암효과와 항에이즈 효과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B사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으며, 검찰은 11월 초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