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지난 30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모씨(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일반 보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동산동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도로 우측의 인도보호가드(U자형 볼라드)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