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을 공포한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확대된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까지의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이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