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 건설업체로 도내 828곳이 적발돼 향후 사실확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 원이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2억~20억 원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는 전북 828개를 비롯해 경기 1624개, 경북 1515개, 서울 1368개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