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구입해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 친 20대 영장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최모(29)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소설책, 만화책, 콘서트 입장권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6명으로부터 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아이디를 구입하고 PC방이나만화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게시물을 올렸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