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김윤태 우석대 교수
지난달 29일 한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 시모무라 문부상의 쓰시마사찰과 신사의 불상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한일 문화재 문제를 협의할 양국 공동의 협력기구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단지 일본정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국내용이 아닌 정말로 ‘민족의 혼’인 우리문화재 반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치밀하고 준비된 수순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서 약탈해 간 문화재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재약탈의 역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에 의한 문화재약탈에서부터 최근의 도굴과 도난에 의한 불법 밀반출로 이어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약 이십 만점 이상의 문화재가 일본에 소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쿄고법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문을 통에서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때 일본정부가 한국문화재 목록을 총체적으로 은폐해 왔음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시 가치가 낮은 집신, 막도장 등이 포함된 1400여점을 반환한 것으로 국제법상 문화재 인도가 끝났다고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일본군대 성노예제도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는 1965 한일협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를 제작한 원소유국을 떠나 불법적인 과정이나 압력과 헐값매수 등의 비정상적인 거쳐서 타 국가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소유국이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쟁이나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불법유출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한 불법유출을 포함한다.

 

식민지배와 전쟁 그리고 외국군주둔 등을 거친 우리나라는 이집트, 중국등과 함께 문화재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피해 국가로 분류 된다.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에도 일본의 문화재 불법유출과 문화재 반환에 대하여 한일협정을 통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소홀 과거 정부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 문제에 관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화재반환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정부는 외국 열강에 의해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빼앗아 간 문화재는 원천적으로 국제법상 불법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주무부서의 신설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외국의 개인과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약탈 문화재를 구매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원명원 약탈 150주년에 맞추어 전세계를 향하여 유실 문화제가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도록 건의서를 발표하고, 불법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호소와 함께 민간인들도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모습이다.

 

이집트도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가적 캠페인을 조직하고 총력전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불교 등 종교계와 문화재제자리 찾기 등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부가 하지 못한 반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 얼' 환수 위해 적극적 노력을

 

문화재환수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1965년 문화재 반환 한일회담 문서의 전체공개와 협상과정과 문제점에 관하여 국회차원의 조사와 규명을 통해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또한 문화재환수와 관련 단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환수는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과 지원에 의하여 성과가 나타난다. 민간에서 보여준 반환운동 결과가 말해준다. 우리에게는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 당시 북한은 문화제를 예외로 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북·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일본은 이미 문화제 반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