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불감증 근절대책 세워라

전북 사업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안전사고는 인적·물적피해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 추세다.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까지 받지만, 자칫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제한’ 등이 한층 강력한 불이익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1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889건 중에서 공사현장 추락사고는 147건(16.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1건 중 111건(12.9%)보다 3.6%p 높은 것이다. 지난달 29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2m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공사현장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 탓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표한 ‘2013년도 전국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중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54곳 가운데 전북 사업장은 12개였다. 이 중에서 8곳이 건설업체였다. 플러스건설은 재해율이 3.92%로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0.25%를 크게 웃돌았다. 플러스건설은 장수 송학골 농어촌뉴타운사업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사고가 많은 기업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완주의 미원상사(주) 전주공장에서 원심분리실 틀루엔 세척작업 중 원심분리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도 큰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만큼 당국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안전사고는 건설 현장이든, 제조업 현장이든, 일반 가정이든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재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이 전소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안전사고 근절에 왕도는 없다. 기업은 정해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 뒤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 회사의 발전을 지키는 것은 안전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