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교육 대상자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기부행위 금지와 조합임직원의 선거관여금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가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비롯 조합원들의 불법 기부 및 접대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 등도 고지됐다.
이에 앞서 임실군선관위는 올들어 위탁선거법과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 내년 3월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적극 대비했다.
임실지역에서는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을 비롯 임실치즈농협 및 임실축협, 임실군산립조합 등 모두 5개 선거가 치러지며 선거인 조합원수는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