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포함된 상속공제 한도액

[물음]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적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지난 8월에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상속받은 재산은 5억원입니다. 그러나 2년전에 4명의 자녀에게 4억원을 증여하여 증여세 2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이 배우자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액 10억원 이내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외에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자녀 및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귀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9억원에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2억8000만원(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개인당 3000만원씩 증여공제)을 차감한 6억2000만원 이며, 상속공제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8000만원으로 상속세액은 4600만원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액 2800만원 공제하면 상속세를 1800만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