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영장 기각

"금전적 이득 여부 다툼 여지 있어"

속보= 법원이 기독교 모 교파 목사 A씨(70·서울 모 교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비롯해 주식회사 B사 출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