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비디오 판독에 따른 영상분석에만 의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올 10월) 전주지역에서 실시된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결과, 모두 75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47대, 지난해 372대, 올 들어 10월까지 135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치(매연 3도 이상)를 초과한 매연을 배출했다.
전주시는 비디오 측정장비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판독기를 통해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매연 정도와의 차이 때문에 시는 해당 차량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권고 조치밖에 할 수 없다.
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전문 측정기기로 매연 정도를 측정, 해당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 매연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들 자치단체는 차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매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삼 원광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디젤차량의 매연 배출 정도가 더 심한데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개선권고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정확한 매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가의 측정장비를 갖출 여력이 되지 않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정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단속 방법이 다른 것에 따른 실효성·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2016년까지 주요 차량 통행구간에 비디오 판독보다 정확성이 월등한 원격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연 측정장비나 방법이 다르다”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원격 측정장비를 각 시·도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