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지난 2007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일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고 전승활동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전수활동비를 1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201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인상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무형문화재 개인(월 70만원), 단체(월 50만원)에게 지급되던 활동비가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또 일 년에 한번 지급하는 공개행사비도 개인(150만원)과 단체(240만원) 각각 100만원씩 오르며, 월 10만원을 받았던 전수장학생도 10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현재 도의 ‘201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인상계획안’은 도의회 상임위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7년 동안 전수활동비 지원이 동결되면서 무형문화재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 정부가 도내 전통문화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신설된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은 빠졌다.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곳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 다른 지역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전북도는 판소리 2명, 남원농악 1명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했다. 그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장학생의 중간단계인 전수교육조교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능 종목과 예능 종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능 종목 보유자들이 외부 행사나 공연 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지만, 기능 종목 보유자들은 이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전수교육조교들도 예능 종목에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일반(월 131만원)과 취약(월 171만원)으로 분류해 지원을 받고 있다.
도 무형문화재 A씨는 “상당수 무형문화재들이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승활동비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면서 “각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야하며,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작품 구입과 전시·행사 기회를 늘리고 제품구매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무형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