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하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양이다. 도로 통행차량 중에는 시꺼먼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들이 많지만 여전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납 외에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 인체에 유해할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최근 3년간(2012년~올 10월) 전주지역에서 실시된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결과, 모두 7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247대, 지난해 372대, 올 들어 10월까지 135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치 매연 3도 이상을 초과한 매연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그런데 전주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비디오 판독에 따른 영상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다. 비디오 측정 장비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과 버스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판독기를 통해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실제 매연 정도와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었어도 운전자들이 개선하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이다.

 

전주시의 이런 단속방식은 수도권 자치단체와 광역시 등이 전문 측정기기로 매연 정도를 측정한 뒤 해당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 매연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차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전주시도 자동차 배출가스가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인 만큼 디젤 매연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매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고가의 측정장비를 갖출 여력이 없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