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받아

▲ 4일 전주지법에서 황정수 무주군수가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60) 무주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에 비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중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로) 다른 후보나 자치단체장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비슷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황 군수는 “선거법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무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6·4 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