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4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이고,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가구 230만원, 4인가구 255만원 이하)인 사람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고 유자녀인 사람, 2순위는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유자녀인 사람, 3순위는 혼인 5년이내인 사람이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17일에서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공통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과 가점 부여 관련서류(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는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상자 발표는 2015년 2월말 LH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