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주)에스엠이엔지 한정권 대표] 고층 실외 하향식 피난구 개발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 생산·판매 전문 업체 / 층간소음·누수 해결…노약자도 이용 쉬워

 

우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과 함께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금방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화재 발생 건수는 6328건으로 1일 평균 4.3건이 발생하며 연간 6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고층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고층아파트의 화재대비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층아파트 화재대피 시설 전문업체인 (주)에스엠이엔지(대표 한정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4일 완주군과 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고 완주테크노밸리에 입주키로 한 (주)에스엠이엔지는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시 실질적 화재대피시설인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를 개발해 생산·판매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현재 모든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대피소, 이웃 세대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경량칸막이, 그 후에는 대피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피시설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하향식피난구 설치와 국토부 장관의 지정으로 설치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량칸막이는 대부분 가정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시 실질적 대피시설의 역할이 어렵다. 대피소의 경우도 대부분 수납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설령 대피소 안으로 대피한다 해도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실내온도가 30분 안에 100도가 넘어 질식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아파트 화재시 출입문쪽 불길로 탈출이 불가할 때 다른 곳으로 탈출할 수 있는 양방향 대피기구인 하향식 피난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또한 층간소음, 누수, 사생활 침해, 범죄 이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에스엠이엔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했다. 실내 하향식 피난구가 내부 설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일상의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 이 제품은 외부에 설치해 층간 소음, 누수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고층아파트 화재시 어린이, 노인 뿐 아니라 심지어 휠체어 이용자도 스스로의 힘으로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에스엠이엔지는 경쟁회사들이 모두 경량칸막이와 대피소, 실내 하향식 대피구를 선택할 때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실외에 하향식 대피소를 설치하는 제품을 연구개발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정권 대표는 “현재의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 제품은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존 아파트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5% 용적율 제공과 발코니 면적을 추가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아파트 입면다양화 관련 사업과 돌출발코니사업 등도 조만간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