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부정 수령 엄벌하라

국가 보조금 횡령은 밭 직불금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 5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경작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신청면적 중 19.5%인 1억7000만㎡(신청 규모 95억 원)가 부적합했다.

 

전북지역의 밭직불금 부당신청도 심각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밭 직불금(하계·동계) 신청농가 4만1544 가구(1억1817만㎡) 중 하계 1만6836농가(3856만㎡), 동계 950농가(270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신청이었다. 하계의 경우 56.1%(9460가구, 1316만㎡), 동계의 경우 50.6%(481가구, 64만㎡)가 부정신청한 것이다. 이들 1만121가구(1380만㎡)가 부정하게 신청한 밭 직불금은 13억4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전국의 14.1%에 달한다.

 

밭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밭농업보조금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어법인에게 주는 국가 보조금이다. 지금대상 품목의 경작 면적이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대상 품목도 정해져 있다. 하계에는 옥수수, 메밀, 땅콩, 고추, 대파 등 밭작물이 해당된다. 동계에는 보리류와 조사료, 양파, 대파, 감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농관원 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에서 대상 품목을 심지 않았으면서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파를 심었다고 신청한 농가의 밭을 조사했더니 배추밭이었다. 콩을 심었어야 할 밭에는 철쭉 등 관상용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상당수 농가는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았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했다. 농촌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다.

 

국가보조금은 논과 밭 직불금 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보조금이 무려 52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횡령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국가보조금은 사기꾼들을 위한 돈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조사 및 감시를 한층 강화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