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장가입자 보험료 감면혜택은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에 고령자는 참고가 되는지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및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서 30% 경감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우리 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및 근무 외 시간은 ARS 안내 및 상담예약(콜백)이 가능하다. 상담 시간에는 일반 상담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 수화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하고 있다.

 

-중증질환 환자 등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입원하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기가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은 검사 확진을 받은 후 가능하다.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아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 확진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단 치료를 위해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 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중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감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