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장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