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세법이 규정하는 가액(시가)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 사정이 없다면 상속개시전 거래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